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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체육시설 지원금 수여, 격투 무도 체육관 해당 안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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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체육시설 지원금 수여, 격투 무도 체육관 해당 안되는 이유는
  • 정성욱 기자
  • 승인 2020.04.08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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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공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공문. 내용은 실내 체육시설에 해당하지만 정작 지원을 받을 때는 대다수 체육관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랭크5=정성욱 기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한 후 몇몇 지자체에서 실내 체육시설 휴업 권고를 따른 체육관에 대한 보상안을 내놓았다. 서울시 몇몇 구청에선 최대 100만 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몇몇 지자체는 최소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듯했던 이번 보상안에도 큰 문제가 있었다.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기준이 각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것. 

애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발표되었을 때는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금지'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실내 스포츠 모두가 해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자체별로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기준이 달랐다.

모 지자체의 보상안 기준
모 지자체의 보상안 기준

'서비스업'으로 지정된 격투 무도 종목은 대부분 지자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비스업이 아니지만 스스로 신고해 휴업을 진행했던 '자율 신고 업체'에 주짓수와 같은 종목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격투 무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C 관장은 랭크5와의 인터뷰에서 "대한체육회 등에 들어가지 않은 종목의 경우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서비스업, 체육 교육으로 내라고 이야기한다. 나뿐만 아니라 태권도, 복싱 등 대한체육회 등록 종목이 아닌 분들은 서비스업으로 적용했을 것이다. 보상안이 나와 구청에 가보니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체육관은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라며 "정부의 지침을 듣고 휴업을 했던 것이 매우 허탈하다"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J 관장은 자신의 SNS에 "보건복지부 문의 결과 지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내렸으나 보상에 대해선 각 지자체장들의 판단하에 적용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몇몇 종목이 해당이 되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지침상 나온 '밀폐공간에서 다수 대상 수업을 진행하는 것의 금지'를 권고했지만, 해당 지자체장의 판단하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라며 "해당 지자체 체육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3일이란 짧은 신청기간을 잡은 모 지자체
3일이란 짧은 신청 기간을 잡은 모 지자체

뿐만 아니라 몇몇 지자체는 신청 기간을 짧게 진행해 원성을 사기도 했다. 코로나 보상안을 내놓은 모 지자체는 3일간 동안 신청을 받았다. 미처 구청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구청에서 접수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한 체육관 관장들은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F 관장은 SNS를 통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게 공지 해놓고 신청하라고 하는 건 문제 있다. 돈 주기 싫은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체육관 관장이 사는 곳과 운영하는 곳의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관장의 예도 있었다.

C 관장은 랭크5와의 인터뷰에서 "보상으로 나오는 100만 원이 적다며 차라리 300만 원 벌금을 낼지언정 체육관을 열겠다는 분들도 계신다. 그나마 100만 원 보상을 받으려고 해도 이런저런 요건으로 받지 못하니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정부의 지침을 듣고 3개월간 쉬었던 것에 화가 난다.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잘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진행한 것이겠지만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실내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들의 어려움도 되돌아봤으면 한다. 앞이 막막할 따름이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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