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1년 8월 23일
INTERNET NEWSPAPERS’ CODE OF ETHICS인터넷신문에 종사하는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만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 우리 언론인은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이에 우리 언론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인터넷신문윤리기구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2010년 12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신문 언론인의 윤리강령 준수에 조력한다.
2010년 12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에 종사하는 언론인(이하 ‘언론인’)은 인터넷 신문이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성장시킴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한다고 믿고, 동시에 이러한 자유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한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언론인은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신속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되, 그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한다.
언론인은 취재ㆍ보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이익과 이해상충을 배제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언론인은 13세 미안의 어린이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 한다.
언론인은 인터넷신문의 정착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취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언론인은 신뢰성이 높은 보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