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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의 ‘살인미수 사건’, 지연시키는 분쟁에 대한 지시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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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의 ‘살인미수 사건’, 지연시키는 분쟁에 대한 지시 내려졌다
  • 유병학 기자
  • 승인 2022.10.14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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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 벨라스케즈 인스타그램
©케인 벨라스케즈 인스타그램

[랭크파이브=유병학 기자] 대중의 시선 안팎에서 몇 달 간의 토론 끝에 前 UFC 헤비급 챔피언 케인 벨라스케즈(40, 미국)의 살인 미수 사건을 진행하는 데 핵심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 있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사범회관에서 제시카 델가도 판사는 지방 검사가 해리 굴라테의 중범죄 사건에서 특정 증거를 발견해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나머진 거부했다.

델가도 판사의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처음으로 의견 불일치가 드러난 이후 수차례의 재판 날짜 변경과 변호인과 검찰 사이의 내부 논의 끝에 내려졌다.

벨라스케즈는 자신의 4세 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굴라테를 추적하고 총을 쏜 혐의로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둘의 두 가지 동시 중범죄 사건은 두 당사자 간의 세부 사항의 교차 관련성으로 인해 논쟁이 불거졌다. 벨라스케즈의 수석 변호사 마크 제라고스는 “지방 검사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 검사는 사건 세부 사항을 공개하는 데 반대하지 않고 당면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검찰청은 이미 굴라테 사건의 특정 증거에 대한 제라고스의 요청에 응했지만 나머지는 거부했다.

오늘 델가도 판사는 지방 검사의 부인을 받아들였다. 부분적으로 변호인 접근을 허용한 두 항목을 제외시켰다.

검찰이 벨라스케즈의 중범죄 사건에서 굴라테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판사는 지방 검사의 추가 증거 발견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굴라테의 어머니 파트리시아와 벨라스케즈의 총알에 팔을 맞았다고 주장하는 계부 폴 벤더가 증인이 되면 변호인은 추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미 발견된 일부 수정 정보는 수정 취소 명령을 받았다. 동의 하에 정보는 일반 대중이나 추가 당사자에게 배포되지 않을 수 있다.

약 8개월 동안 수감 중인 벨라스케즈는 오는 18일 재판 전 청문회를 위해 법원에 다시 돌아올 예정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명령으로 양측은 판결의 세부 사항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 없이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굴라테는 11월 15일 자신의 예비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벨라스케즈 일가가 굴라테 가족과 그의 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도 내년 3월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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