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15:23 (화)
실시간
핫뉴스
[성우창 칼럼]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관장의 내일은 누가 책임지나.
상태바
[성우창 칼럼]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관장의 내일은 누가 책임지나.
  • 성우창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3.26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고비가 되기를
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
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

[랭크5=성우창 칼럼니스트] 코로나 사태에 대해 더 칼럼을 쓰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더 쓰는 걸 꺼렸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미 그에 관련하여 두 편이나 써낸 데다, 필자 자신도 같은 주제에 재탕 삼탕하는 것을 꺼리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재탕의 변

그런데도 이제 와서 다시 비슷한 주제로 졸필을 써 내리게 된 이유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방역 조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반한 행정명령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22일 총리실 주관 코로나 19 중앙대책본부에서는 국민들에게 행사, 모임 등 외출 자제를 권고하고 특히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제한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도 동참을 호소했으며, 특히 국무총리는 직접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한조치 권고를 어길 경우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그 운영제한조치 대상 중에는 실내 체육시설, 즉 격투 및 무도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약 한 달 전

지난 칼럼에서 소개한 대로 전대미문의 전국적 감염사태에 대비하여, 대다수의 우리 각 체육관 관장님들께서는 1주간의 ‘자발적’ 휴관 캠페인을 벌였다. 물론 실제로 국가적 규모의 방역 조치에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 역시 사회적으로 보면 한낱 무력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인 상황에서 정말 큰 결단이 아닐 수 없으며 마땅히 박수를 받을만한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방역 조치의 경우 위반 시 1차 경고, 2차 벌금 부과라는 점에서 정부의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 큰 차이다.

기본적으로 체육관의 운영은 헌법으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로서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그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적, 공익적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은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전 국민의 건강, 보건환경, 나아가 마비된 국가 및 경제시스템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공익을 위해 체육관 관장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간과한 점

그러나 우리는 일방적으로 밥줄이 끊겨버린 체육관 운영자들의 현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럴 의무가 있다. 이번 행정명령의 가장 큰 문제는, 주말 기습적으로 강력한 법적제재를 동반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으면서 정작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사후로 미뤄두고 확답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직접 단속을 담당하는 지자체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중대본에서는 23일 월요일 경부터 영업 중단을 강력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원고를 작성 중인 24일 현시점까지 각 체육관에 직접 공문이 하달되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

제아무리 권력자가 TV 등 미디어를 통해 제재를 외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지자체 등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처분 당사자들에게 공문을 내려 정확한 제한조치의 내용과 위반 시 불이익을 공지하지 않는다면 이를 위반했다 한들 체육관 관장들에게 함부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 현재 다시금 2주간 휴관을 선언한 관장들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기 위한 자발적인 결단에 가깝다.

이 강제적 조처를 한 데 대한 후폭풍, 근 한 달여 간 각 체육관장의 수입이 0인데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이자 하자다. 갑작스러운 행정명령이기에 미처 지원안을 논의할 겨를이 없었으리란 것은 이해하나, 최소한 처분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에게 ‘차후 지원을 논의하겠다’고 같은 하나 마나 한 약속이 아닌 좀 더 확실한, 신뢰가 가는 답을 내렸어야 마땅하다.

이번 2~3월에 걸친 장기간의 수입 공백은 단순히 각 관장이 월세 등 유지비를 내느라 적자를 기록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관장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다.

물론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책이 마련되어 있고 재난 기본소득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업종과 달리 아예 체육관이 닫혀 버린 채 온갖 서류를 준비하고, 이 기관을 갔다 저 재단에 갔다가, 필요서류 제출하고 어디서 보증을 받고, 자격이 되는지 심사까지 받고, 이 차 저 차 지난한 절차를 거치며 다시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을 훌쩍 보내게 돼버릴 관장들에게 과연 이것으로 충분한 지원책이 될까? 의구심이 든다. 이미 망해버렸는데 뒤늦게 긴급지원을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라는 말인가.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턱없이 적은 돈일뿐더러 실시하는 지자체는 매우 적은 수다.

결국, 이번 행정명령은, 물론 곧 선거를 앞둔 정부로서도 쉽지 않은 결단이었겠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출혈을 체육관 관장들에게 강요하는 조치였고, 이들이 파멸에 이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상과 지원에 매우 미온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도 함께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같이하긴 했지만, 여기에 공감하고 힘을 얻을 체육관 관장들이 대체 얼마나 될까.

이번이 마지막 고비가 되기를
전 세계로 퍼져 버린 코로나 팬더믹 사태에서 그나마 대한민국의 방역 조치가 적극적이고 유효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필자도 여기에 동감하는 바이다. 애초에 특정 종교집단의 만행이 아니었다면 이만큼이나 사태가 번질 일도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반복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의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이 간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대상이 되는 체육관 관장들의 실질적인, 피부로 와닿는 진짜 위기를 정부가 더 공감하고 지원 및 보상방안을 먼저 확정했거나, 더 명확하고 신뢰감 있는 사후지원을 약속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아는 A 관장은 체육관 사업을 접을 생각을 하고 있고, B 관장은 오늘도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으며, C 관장은 지자체로부터의 공문이나 1차 경고가 뜰 때까지 개관을 유지한다고 한다. 행정조치를 대하는 태도는 제각각이나 위기감만큼은 결국 그 모두가 같다.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번 행정명령이 내려진 근본적인 이유는 마비된 교육시스템, 경제 상황 등을 극약처방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사태가 훨씬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부디 이번  2주가 체육관 관장님들께 진정 마지막 고비이길 바라며, 모두 잘 이겨내시길.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