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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반도핑기구(USADA), 종합격투기 UFC 반도핑 정책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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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반도핑기구(USADA), 종합격투기 UFC 반도핑 정책 개정
  • 정성욱 기자
  • 승인 2019.11.27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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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반도핑기구(USADA)가 새로운 UFC 반도핑정책을 내놓았다.
북미 반도핑기구(USADA)가 새로운 UFC 반도핑정책을 내놓았다.

[랭크5=정성욱 기자, 이학로 통신원] 북미 반도핑기구(USADA)가 UFC에 새롭게 적용될 반도핑 정책을 발표했다. MMA파이팅에 따르면 USADA가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8개 성분의 한계치를 정하고 그것을 넘는 선수들은 재검사를 받는다. 재검사를 받는 동안 선수는 예정된 경기 취소 등의 패널티를 받지 않는다. 

이번 규정은 USADA의 기술 향상과 더불어 네이트 디아즈의 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USADA의 약물 검사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선수들의 의도적으로 섭취하지 않은 물질을 발견하게 됐다. UFC 244에서 호르혜 마스비달과 싸운 네이트 디아즈의 경우가 그렇다. 디아즈는 경기를 앞두고 받은 약물 검사에서 삼즈(SARMS)의 수치가 높아 경기에 나서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디아즈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수 많은 파이터들이 그를 옹호했다. 특히 상대였던 호르혜 마스비달까지 그를 옹호하고 응원했다. 결국 USADA는 디아즈가 평소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비타민 보충제를 통해 오염된 것이라 발표했고 경기를 진행시켰다. 

룰 개정은 선수들의 활동에 피해를 덜 주는 반면, 의도적이고 불법적이었을 경우 패널티를 가한다. 8개 성분이 발견된 후 재검사가 진행되지만 경기 일정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재검사에서 그 성분이 고의적이나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USADA가 발견하고 인지했을 경우 적지 않은 패널티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USADA에서 발표한 8개 성분과 한계치

• 클로미펜(Clomiphene): 0.1 ng/mL1

• 데히드로 클로로로로메틸테스토테론(Dehydrochloromethyltestosterone DHCMT) 장기적 대사물질(long-term M3): 0.1 ng/mL

•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Hydrochlorothiazide HCTZ)과 대사물질(metabolites), 토라세미드(Torsemide): 20 ng/mL (Out-of-Competition only)

•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모듈레이터(Selective Androgen Receptor Modulators SARMs): 0.1 ng/mL2

• GW-1516 (GW-501516) 대사물질(metabolites): 0.1 ng/mL

• 에펜트레볼론 (Epitrenbolone, 트렌볼론 대사물 Trenbolone metabolite): 0.2 ng/mL

• 제라놀(Zeranol): 1 ng/mL

• 질파테롤(Zilpaterol): 1 n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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