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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승부조작 가담 선수와 브로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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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승부조작 가담 선수와 브로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 정성욱
  • 승인 2018.03.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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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랭크5=정성욱 기자] 종합격투기 대회 UFC에서 승부 조작을 모의해 구속된 선수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UFC 선수 방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브로커 김 모 씨 또한 형이 줄었다. 원심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 씨와 마찬가지로 사회봉사 120시간을 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방 씨 등의 범행은 죄질이나 수법이 좋지 않다. 그러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며 "자신들이 저지른 범행이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명심해야 한다. 다신 법을 위반하는 일 없도록 조심하라"고 충고했다.

방 씨는 201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79 라이트급 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관여했다. 판정패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를 판정으로 이기면서 승부 조작에 실패했다.

UFC에선 선수가 승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방 씨가 처음이었다. 이 일로 방 씨는 UFC와 계약이 해지됐다.

정성욱 기자 mr.sungch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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