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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실 부대표 "'BJJ' 상표등록, 'BJJ' 보호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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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실 부대표 "'BJJ' 상표등록, 'BJJ' 보호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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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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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실  KBJJF 부대표
강성실 KBJJF 부대표

지난 11일 게재된 하나의 블로그 포스팅이 우리나라 브라질리안주짓수(BJJ)계를 시끌시끌하게 만들고 있다.

'BJJ를 상표등록화 하려고 한다?'라는 제목의 이 블로그 포스팅에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브라질리안주짓수(Brazilian Jiu-Jitsu)의 이니셜을 딴 'BJJ'라는 단어가 상표등록이 돼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포스트를 작성한 필자는 이는 브라질리언주짓수 수련인들을 무시한 처사로 한 개인이 'BJJ'라는 말을 상표등록해 독점화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표등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원하는 상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출원공고' 상태가 되고 약 6개월간 심사기간을 거친다. 심사를 통과하면 2개월 동안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표가 등록됐다는 사실이 공고된다. 공고기간에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상표등록이 완료된다.

특허청 홈페이지를 확인해본 결과 'BJJ'라는 키워드는 상표등록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었다. 현재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BJJ를 검색하면 BJJ라는 키워드가 상표로 출원이 된, 즉 출원공고(출원번호 4120150006861) 상태로등록까지는 아직 절차가 더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원인은 대한브라질리안주짓수연맹(KBJJF) 강성실 부대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듣기 위해 강성실 부대표와 짧은 인터뷰를 가졌다. 강 부대표는 'BJJ' 상표등록을 진행한 것에 대해 'BJJ'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으며 앞으로 BJJ라는 상표를 독점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Q : 현재 SNS에선 'BJJ' 상표등록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알고 있는가?

A : 물론이다. 나도 그 포스팅을 봤다.

Q : 어떻게 된 일인가? BJJ 상표등록과 관련된 내용을 듣고 싶다.

A : 상표등록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 2015년 초에 이승재 대표와 함께하며 JJ(Ju-Jitsu, 일명 유러피안 주짓수)와 대치하던 때 있었던 일이다. 당시 국내 브라질리안주짓수계는 여러 단체 및 리더들의 경쟁체제였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나서서 BJJ를 대표하여 권익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BJJ' 상표등록을 진행한 것은 JJ로부터 'BJJ'라는 키워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Q : 'BJJ'라는 키워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

A : 당시엔 JJ와 대치하는 상황이라 하나 하나 조심하던 시기였다. 자칫 BJJ라는 키워드도 빼앗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KBJJF 집행부와 회의를 가진후 상표등록을 진행하게 됐다. 처음에는 개인이 아닌 법인명으로 등록하려 했다. 하지만 법인으로 상표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선 법인의 정관 변경이 필요했고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렇게 되면 소요되는 시간이 약 20일 이상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자칫 JJ에 'BJJ'라는 상표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개인이 등록하는 빠른 방법을 택한 것이다. 'BJJ' 상표등록이 완료된다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그 권리를 이관할 예정이다.

6월 13일 현재,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 BJJ라는 이름의 상표가 출원된 상태다
6월 13일 현재,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 BJJ라는 이름의 상표가 출원된 상태다

Q : 개인으로 진행하든, 법인으로 진행하든 문제는 '사유화'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상표권을 이관한다고 해도 BJJ라는 상표는 특정 법인의 사유물이 된다. BJJ라는 상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생각인가?

A : 개인이든 법인이든, BJJ라는 상표에 대해 사유화는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BJJ라는 상표를 국내 브라질리안주짓수인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Q :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말, 확신하는가?

A : BJJ라는 키워드는 브라질리안주짓수인 모두의 것이다. 개인이나 단체(법인)의 전유물이 되어선 안 된다. 약속한다. BJJ는 브라질리안주짓수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표다.

Q : 특허법인에 문의해보니, 지금과 같은 출원시기에 'BJJ' 상표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 이를테면 다른 브라질리안주짓수 관련 협회에서 BJJ는 브라질리안주짓수를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단어라는 증거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고 하던데,만약 국내 타 BJJ 단체에서 상표등록을 저지하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A : 상관없다. 어차피 나는 BJJ라는 상표 자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등록을 진행했던 것이다. 상표 등록 저지가 국내 브라질리안주짓수계를 보호하고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정성욱 기자 mr.sungch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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